정부 “내부회계관리제도 1년 유예 검토”…한숨 돌리는 상장사

입력 2021-06-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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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을 앞두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해외 종속회사를 둔 상장사들이 제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다. 회계 시스템 구축에 부담을 느꼈던 상장사 업계에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상반기 정부·민간부문 소비와 투자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인 해외 출국 시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을 12개월 이상 장기 출장자까지 확대하겠다”면서 “내년부터 단계 도입 예정인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에도 1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한다.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는 지난 2019년부터 자산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돼 시행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자산 기준이 1000억 원 이상으로 넓어지고 연결 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도 시작된다. 자산이 1000억 원 미만 소기업도 대기업 계열사라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에 해당된다. 올해 들어 상장사 업계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속도를 낸 배경이다.

하지만 해외 종속회사를 둔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시행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또 코스닥협회는 자산 규모 5000억 원 이상 기업을 기준으로 시스템 구축에만 평균 2억8000만 원이 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수 억 원의 구축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데다 해외 종속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국내 본사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 정부의 검토안 역시 기업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을 앞둔 상장사인 경우, 코로나 사태 여파로 해외 종속사에 회계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유예안을 통해 기업들은 내년까지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상장사들도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상장협 관계자는 "상반기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유예 검토 의견을 밝혀주면서 기업들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준비 기간이 늘어난 만큼 기업들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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