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성비위 직원 2명, 징계 조치"… 하태경 "국방부처럼 은폐 의심"

입력 2021-06-0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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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이 9일 국정원 불법사찰에 대한 자체 감찰 결과 보고 등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9일 여성 직원에 대해 성 비위를 저지른 직원 2명에 대해 파면 등 징계 조치를 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국정원 국장급 직원은 지난해 6월 말과 7월 초, 5급 직원은 같은 해 9월 각각 직원을 성추행 했으나, 지난 3월 신고를 통해 뒤늦게 파악됐다. 국정원은 지난 4월 이들을 직무배제 조치하고 감찰 조사를 했다.

이와 관련,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회의에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출석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2급·5급직원 2명이 지난해 성 비위를 저질렀고 지난달 21일 징계위에 회부해 같은달 25일 5급 직원은 징계 조치 됐고, 29일 2급 직원은 파면됐다"고 밝혔다고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최초 피해 이후 8개월이 지나 신고가 이뤄져 그때 처음 사건을 인지했다고 보고했다. 또 피해 여성 직원이 가해자 수사나 사법 처리를 원치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하 의원이 전했다.

하 의원은 "국정원이 성추행인지 성폭행인지 등 핵심 내용에 대한 보고는 거부했다"고도 말했다.

이어 "국정원은 피해 여성이 사건 직후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알렸다는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고 상부에서 국방부처럼 무마·은폐하지 않았나 의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남성 직원의 성 문제는 일상적 감찰 대상인데 국정원은 '감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며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에 파견됐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당해 국내로 소환된 국정원 직원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한편 정보위는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보고는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받기로 했다고 여야 간사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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