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공포안 등 의결

입력 2021-06-08 12:3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국무회의 주재...유턴기업 지원법 등 통과

▲<YONHAP PHOTO-1726>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6.8 cityboy@yna.co.kr/2021-06-08 10:47:57/<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 51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우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가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도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가사근로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유턴기업을 적극 유치·지원하고,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정부 보조금의 부정 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정수급 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 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청년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범정부적 청년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한시조직으로 운영해왔던 청년정책추진단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로 확대·개편하고 인력을 보강했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청년 정책이 더욱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음주 폐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주류광고 세부 기준을 구체화했다. 광고 금지 시간대 적용 매체를 확대하고, 행사 후원 시 주류 제품 광고 금지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임세은 부대변인은 "이번 개정령안이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착오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받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 적용 대상거래 및 대상기관을 구체화하고 있다. 토스,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업자를 통해 금융회사 계좌로 송금한 거래도 적용 되며, 송금 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와 관련법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대상기관이다. 

임 부대변인은 "앞으로 착오 송금인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큰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의안 심의후에는 부처 보고가 이어졌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보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 및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 평과를 보고했다.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사업간 연계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에 대한 보고에서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디지털, 신기술 인력 공급 확대 추진 계획을 밝혔다. 법제처는 '문재인 정부 4년 입법 성과와 향후 입법 추진 전략'을 보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