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 5개사 “속도 낮추고 안전교육 할테니 헬멧 규제 완화해달라”

입력 2021-06-0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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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공유 전동킥보드 5개사)

강화한 헬멧 규제로 매출 하락을 겪고 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 업계가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최고 속도를 낮추고 안전 교육을 강화할 테니, 헬멧 단속 조건을 완화해달란 것이다.

라임코리아·머케인메이트·스윙·윈드·하이킥 등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5개 기업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범칙금 부과를 통한 강압적인 방법으로는 올바른 헬멧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없다”고 8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헬멧 착용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헬멧 미착용 시 단속을 통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단속의 범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탑승할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PM을 타려면 면허를 필요로 하는 등 안전 기준과 이용 요건이 강화했다.

위생과 분실 등 우려에 따라 공용 헬멧을 비치하지 않는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들로서는 운영이 어려워진 셈이다. 지난달 25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 첫날 기준으로 킥보드 한 대당 매출이 55% 급감했다.

공유 킥보드 업계는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동 킥보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선 이같은 헬멧 단속이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개 기업은 “범칙금 부과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사용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서 올바른 사용 문화를 말살시킬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헬멧을 착용하려는 의지를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전 세계적으로도 PM 이용 시 헬멧 미착용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신 다른 나라에서는 PM을 자동차와 분리해 안전사고를 원천에 예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헬멧 착용을 권장하되 법적으로는 요구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헬멧을 필수적으로 착용토록 했지만 범칙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자전거 사용자와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5개 기업은 “짧은 시간 자전거 도로 등 차량이 없는 곳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자전거 사용자와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사용자가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헬멧 착용 단속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유사한 형태로 취급받아야 마땅하다”며 “공유 전동킥보드만 헬멧 미착용 시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평한 행정 처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신 업계는 법에 명시된 전동 킥보드 최고속도를 현행 25㎞에서 20㎞로 낮추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유동인구 밀도가 높은 일부 지역에서는 속도 제한을 걸어 사용자가 15㎞ 이하로 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공유 전동킥보드의 사고 유형과 원인을 한곳에 모으고 분석하는 방안도 내놨다. 민간 비영리단체와 손잡고 교육물과 온라인 안전교육 콘텐츠 등을 이용자에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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