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들에 지시..."국회, 군사법원법 제정안 조속히 처리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추모한 후 영정을 바라보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내부 병영문화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병영문화 개선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국회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병영문화 개선 의지를 밝혔다.
또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중사의 추모소를 찾아 피해 모친의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를 듣고,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병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