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투기 단속하다 '돈뭉치 전달' 목격…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입력 2021-06-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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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무단 투기 단속을 하던 공무원이 돈뭉치가 전달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고 신고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추가 피해를 막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담배꽁초 무단 투기 단속을 하던 공무원이 돈뭉치가 전달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고 신고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추가 피해를 막았다.

YTN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수금책 21살 남성 A 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금리가 더 낮은 대출로 바꿀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70살 여성 이 모 씨에게 카드사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청 공무원 조모 씨는 근처에서 담배꽁초 무단 투기 단속을 하던 중 돈뭉치를 전달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수상히 여기고 신고했다. 이에 신고를 접수한 역삼지구대 경찰관이 바로 출동해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피해 금액 1000만 원을 압수해 이 씨에게 돌려줬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다는 A 씨 진술을 토대로 또 다른 피해자를 찾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총책과 조직원들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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