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품질 및 유통관리 전담기관…4월 중 시행 예정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하 석품원)이 석유품질 및 유통관리를 전담하는 법정기관으로 거듭난다.
9일 석품원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석유관리원'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지식경제부는 석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석유제품 판매가격 공개와 효율적인 석유유통관리를 위해 품질검사를 전담해 온 석품원을 법정기관화해 유통관리 전담기관으로 육성하는 '석유유통구조 개선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석품원은 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으로 변경됐으며 명칭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된다.
이천호 석품원 이사장은 "그동안 주유소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는 품질검사 권한만 있어 석유불법유통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제 유통관리권한이 확보되는 만큼 공정한 석유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석품원은 길거리 유사휘발유 판매업자 등에 대한 독자적인 단속이 가능해졌으며 불법제품 취급 업소에 대한 장부·서류 열람 등을 통해 유사석유공급자의 역추적이 가능해졌다.
한편 지경부는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4월까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