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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고객의 정기예금을 몰래 해지하는 등 10억원을 빼돌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새마을금고 전 직원 A(41)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10년 동안 고객들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거나 고객 명의로 대출받는 등의 수법으로 72차례에 걸쳐 10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예금이 해지된 것을 모르는 고객들이 만기가 도래한 예금을 재예치해달라고 요청하면, 새 계좌를 만들어 관련 통장을 고객에게 보내준 뒤 해당 계좌를 다시 해지하는 수법을 썼다. 또한 타 지점 직원과 공모해 고객의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했다. 범행이 들통난 뒤 A씨는 빼돌린 돈 중 5억4천만 원을 변제했으며 나머지 금액 중 1억원은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대신 갚았다.
재판부는 “10년에 가까운 긴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 금액 규모가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피해 변제를 위해 상당 기간 노력한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