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9일분으로 늘려…수요증가 등에 안정적 대응

입력 2021-06-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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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천연가스 생산기지 전경 (사진제공=한국가스공사)

정부가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을 7일분에서 9일분으로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을 4일 입법 및 행정예고한다.

이는 지난 4월 28일 공고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상 천연가스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동절기 이상한파 등에 따른 급격한 수요증가, 천연가스 수입 차질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공급부족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기존 한국가스공사 비축의무량 7일분을 2일 상향해 9일분으로 개정했다.

또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 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재고(Dead Stock)를 포함해 천연가스를 비축했으나 앞으로는 비축의무량 산정 시 불용재고를 제외해 수급 위기 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산업부는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의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7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올해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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