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몰던 40대 남, 시속 229㎞ 만취 질주로 사망 사고…징역 4년 선고

입력 2021-06-0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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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만취 상태로 시속 229㎞를 밟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 김포 방향에서 자신의 벤트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당시 41세·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시속 216~229㎞로 차를 몰다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냈다. 추돌 직후 마티즈 차량에서는 불이 났고 운전자 B씨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시속 100㎞인 제한속도를 초과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라면서도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유가족 앞으로 3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졸음운전을 했고 제한속도도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를 냈다”라며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는데 사고 당시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며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사망한 B씨는 상담사로 일해오다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없자 인천까지 일을 하러 갔다가 퇴근길에 참변을 당했다. B씨의 어머니는 올해 3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가해자가 어린 자녀가 둘 있는 가장을 죽여 한 가정을 파괴했다’라며 반드시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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