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쪼개기 매매 위험…투자자들 각별히 주의해야"

입력 2021-06-0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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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법무법인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최근 기획부동산 사기에 중개보조원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중개사 수만큼만 보조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개보조원은 일정 교육을 이수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 없어 공인중개사와 다르게 중개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이 적다. 이를 이용해 일부 중개사들은 중개보조원들을 고용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중개보조원에 의한 허위매물이나 기획부동산 사기 등 범죄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개발과 관련이 없는 땅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매각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형식이다. 일정 규모의 부동산을 구매해 이를 지분 쪼개기로 분할, 과장해 광고하고 허위 개발 정보로 소비자를 현혹시킨다.

대부분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피해자들에게 토지를 판매할 때 그 땅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가능성을 허위, 과장하여 관련 호재가 마치 확정된 사실인 양 광고하고 지분 판매임을 속이는 등 해당 토지들을 시세보다 몇 배 이상 비싸게 판매하면서 매매 대금을 편취한다.

실제로 경기도 수원시의 임야 지분을 매매한 A 씨는 업체가 지분 투자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고 정확한 주소도 알려주지 않은 채 토지 지분 매수를 권유하며 ‘해당 토지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개통될 예정이다‘, ’현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곧 해제될 것이다‘라는 등 토지가 몇 년 안에 개발되어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허위, 과장된 설명을 했다.

김재윤 법무법인 명경(서울) 변호사는 “업체들이 개발이 가능한 땅이고 근처에 개발계획이 있으니 수년 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서 팔았다면 기획부동산 사기를 의심해 봐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도 “지분 쪼개기로 판매한 공유 지분 매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이 확실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없는 곳을 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범죄행위를 막고자 중개보조원 고용 규제 법안이 나오고 지자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도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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