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에 대한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행정지도 예고 기간은 이달 22일까지다.
투자자 적합성 평가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과 관련해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 맞지 않은 투자성 상품을 파악하는 절차를 말한다.
가령 금융사가 일반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이해도 등을 파악해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상품은 권유할 수 없다,
투자자성향 평가는 과거에도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율규제로 운영돼 왔다. 그러다 최근 금소법 제정으로 부당권유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금소법 시행 후 금융당국은 투자자성향 평가와 관련해 소비자 불편이 제기돼 기존 판매관행을 개선하고자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우선 대면 거래 시 비대면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영업점을 방문한 소비자가 미리 비대면 평가결과를 받은 경우에 이후 평가기준에 변동이 없다면 추가 평가없이 소비자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평가를 해야 한다. 이는 비대면 거래 시 대면 투자자성향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별 투자자성향 평가횟수 제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소비자의 착오로 잘못 기재된 사항도 정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1일 평가 가능횟수는 최대 3회를 원칙으로 하되 고령자나 장애인 등 고객특성, 정보유형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자체 기준에 따라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판매자는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소비자의 재평가 요구사유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