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가 성적인 댓글에 유료 강의 판매까지…교육청 조사 나서

입력 2021-06-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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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대전의 현직 국어 교사가 유료 강의로 수익을 올리면서, 온라인상에서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일삼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1일 성명을 통해 "대전 모 여고 교사 A 씨가 온라인 유료 문법 강의 사이트를 개설해 학생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입시 컨설팅 등 영업을 해왔다"며 대전시교육청의 감사를 촉구했다.

A 씨는 유료 문법 강의 사이트를 개설하는 한편, 학생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자기소개서 작성 및 모의 면접 지도, 논술 첨삭 지도, 입시 컨설팅 등의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OO쌤’으로 활동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농담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네이버 지식인에서 콘돔에 관한 질문에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댓글을 달거나, 자신의 체형을 고민하는 질문 등에 "상상했더니 너무 좋다", "C컵이시니 뭘 입어도 남친 입 벌어질 듯"과 같은 성적인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영리 업무에 종사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포털사이트 대화창을 통해 불특정 다수와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부적절한 성적 농담"이라며 "법 위반 여부를 떠나,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린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대전시교육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각 특별감사에 나서길 바란다”며 "직무 관련성보다는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어 겸직 허가 기준을 시대적 흐름에 걸맞게 정비하면 좋겠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교육청과 학교 측은 이번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해당 교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A 씨는 강의 사이트 운영을 위한 겸직 허가를 받았으나, 학교 측은 유료 강의 판매 등 행위는 허가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씨가 운영하던 유료 강의는 현재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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