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체 폐지· 지주사 규제 완화 수혜 효과는?

입력 2009-01-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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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 활성화 및 지주사 전환 촉진될 것

여야간에 출자총액제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금산분리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지주회사 전환 촉진을 위한 것이라는 데 있다.

지주회사로 전환시 혜택중의 하나가 출총제 규제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출총제 폐지시 지주회사가 받을 수 있는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시켜 주는 측면 역시 고려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물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및 비계열사 주식 5% 초과 보유 금지조항의 폐지가 지주회사 도입의 근본 취지를 약화시킨다는 일부의 비판이 있으나, 경제활성화 및 지주회사로의 전환 촉진이란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얻고 있다.

증권업계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지주회사 설립이 보다 용이해지며 손자회사들의 사업진출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먼저 출총제 폐지의 경우 현재 출총제 제한 적용을 받는 7개 그룹의 25개 계열사 가운데 출자여력이 없는 기업은 2개이며 상당수 기업들의 출자여력이 아직 충분한 상황이다.

따라서 출총제 폐지는 기업의 출자에 대한 정부의 사전규제 폐지라는 의미에서 기업들에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이훈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출총제 제한의 적용을 받는 7개 그룹의 25개 계열사 가운데 출자여력이 없는 기업은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타이어 2개 기업에 불과하다"며 "삼성전자 및 현대자동차의 출자여력이 각각 15조3000억원과 4조3000억원에 이르는 등 상당수 기업들의 출자여력이 현재까지 충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따라서 출총제 폐지는 당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기업의 출자에 대한 정부의 사전규제 폐지라는 의미 속에서 기업들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지주회사 요건 완화의 경우는 관련 기업들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일례로 부채비율 폐지시 한화와 같이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기업들의 지주사 전환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한 지주사 요건충족의 유예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해줄 경우 SK C&C 상장을 통해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하는 SK와 같은 기업 등에 최적의 시점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증손회사 소유를 허용하게 돼 LG디스플레이, 두산인프라코어 등 그룹내 핵심 기업이지만 지배구조상 손자회사인 기업들의 출자 및 투자제약을 크게 낮출 전망이다.

실제로 그동안 손자회사는 증손회사를 보유하고자 할 경우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엄격히 규제해왔다.

강성부 동양종금증권 연구원은 "이번 규제 완화의 지주회사 주가에 대한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인데, 그 이유는 지난 2007년 이후 지주회사 관련 규제 완화는 지속되어 관련된 규제들 중 상당 부분이 이미 폐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그러나 이러한 규제 완화는 정책적 리스크 감소를 통한 지주회사의 할인율 축소를 유도할 수 있고 지주회사 자체적으로는 다양한 투자기회의 모색을 통해 지주회사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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