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두 번째 발의…與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부터”

입력 2021-06-01 17:06수정 2021-06-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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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2030년까지 톤당 100 달러'ㆍ용혜인 '2025년까지 톤당 8만 원'
세입 활용은 각기 '탄소중립 과정 피해계층 지원'과 '전 국민 기본소득'
민주당은 검토 안해…양이원영 "배출권 100% 유상할당 같은 효과"
정부도 탄소세보다 유상할당 확대…2025년 10% 달성 뒤 추가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일 탄소세 도입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1대 국회 들어 두 번째로 전날 P4G 정상회의를 마친 후라 주목된다. 하지만 탄소중립을 선언한 문재인 정권의 여당은 움직임이 없다. 탄소배출권제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기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전부 개정해 유연탄·무연탄·중유·LNG 등 화석연료에서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 1톤당 내년에 50달러로 시작해 2030년까지 100달러까지 세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이다.

또 탄소세 세입을 통해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지원과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 보호에 쓰일 정의로운 전환기금 도입을 추진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탄소세 법안은 앞서 지난 3월 11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내놓은 바 있다. 온실가스 톤당 8만 원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해당 세입으로 전 국민에 월 10만 원을 지급하자는 이른바 ‘기본소득 탄소세’다. 올해 톤당 4만 원에서 시작해 2025년까지 8만 원까지 올리는 안이다.

두 법안이 마련됐지만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모두 소수정당이라 통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이 주목되지만, 탄소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탄소배출권제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탄소세 부과는 배출권을 100% 유상할당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며 “현재 2025년까지 10%를 유상할당하는 데 그치는데 이를 더 확대시키는 게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과 용 의원 또한 배출권제와 중복을 고려했다.

장 의원은 “탄소배출권제를 통해 배출권을 유상 할당받거나 거래한 경우 탄소세 세액을 공제토록 했다”고 했고, 용 의원도 유상할당 받은 배출권으로 탄소세를 대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정부도 탄소세 도입도 검토하긴 하지만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유상할당 점진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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