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경상국립대학교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립학교 설치령’에 등재되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의 교명에 설립 주체인 국립이 포함된 첫 번째 사례이다. 교명 변경의 직접적인 계기는 경남과기대와 통합이지만, ‘국립’을 학교 이름에 넣기까지는 경상대의 오랜 노력이 있었다.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약칭을 교명으로 한 국립대학인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가 인근에 있는 상황이므로, 경상남도에서 가장 큰 국립대학인 경상대도 국립 경남대라는 교명을 원했다. 그런데 사립대학인 경남대가 있었다. 서울시립대가 시립대로 약칭되면서 서울대와 병존하는 상황을 참고해, 정부에 경남국립대학교로 교명 변경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교명 변경을 불허했고, 경상대가 찾은 방법은 특허청과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상표였다.
‘경남국립대학교’라는 상표에 대해서 특허청과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그리고 대법원까지 출원과 심판, 소송이 이어지면서 내려진 결론은 경남대학교와 식별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시립대로 약칭되고 국립서울대학교는 서울대로 불리어 서로 식별력을 갖지만, 경남국립대학교가 국립대로 호칭되거나 경남국립대로 불려서 경남대학교와 구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았다.
여기서 경상국립대학교라는 교명 선택은 경남대학교는 물론 경남의 다른 국립대학인 창원대학교도 반대하지 않을 절묘한 방안이었다. 경상대는 경남과기대와의 통합이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직후인 지난해 12월 초에 ‘경상국립대학교’ 상표 45개를 특허청에 출원하였다. 상품류 구분이 45종류이므로 상표 45개는 동일 이름으로 출원할 수 있는 최대수이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