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입력 2021-05-31 15:00수정 2021-05-3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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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대대적 인식개선 연중 캠페인 진행

▲▲송출 예정인 영상 광고. (사진=여성가족부)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가정 내 부모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전체 아동학대 사건의 75.6%에 달한다. 외부 포착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31일 오후 3시 아동권리보자원에서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전 사회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취지로 사회 각계 대표와 함께 사회적 공동 실천 선언문을 선포한다. 관대한 아동 체벌 인식 등 그릇된 선입관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선포식에는 아동대표, 정부 및 공공기관, 종교계, 교육·보육계, 의료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복지계 등 9개 분야 36여 개 기관이 참여한다.

선먼문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UN아동권리협약 제19조, 아동권리헌장 제2조를 골자로 한다. 아동은 권리 주체로서 어른과 동등한 사람으로 존중받아야 할 것과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최선을 정책을 수립하고, 아동 입장에서 아동이 최우선 보호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선언에는 권리 주체로서의 아동 대표도 참석한다.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회 대표 위원 고보민 학생(화성 매송초 4학년), 반규현 학생(서울 위례별초 6학년)은 '아동이 바라는 세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동 대표들은 아동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과 배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보장,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장치 마련 등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5개 사항을 요청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을 온전한 인격과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하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전 사회 구성원이 모두 함께 노력할 때 아동학대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사가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각계에서 선언 내용에 따라 아동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정기적으로 그 노력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인식개선 캠페인도 추진한다. 올해 1월부터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돼 아동에 대해 체벌과 폭력이 금지됐다. 친권자는 보호ㆍ교양하는 데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나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모든 국민에게 아동에 대한 '징계권 폐지, 아동 체벌 금지' 메시지가 확실히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데 1차 목표를 둬 각종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2차 목표로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자로서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이 보일 시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신고(112)하거나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질 경우 상담(129)하도록 한다.

5월부터 실제 아동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의 증언을 토대로 제작한 옥외 광고 및 TV·라디오 광고 등을 진행한다.

9월에는 민법(제915조)상 징계권 폐지를 중점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관계 부처(법무부·교육부·여성가족부·경찰청) 및 민간 아동단체와 협력해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11월에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계기로 아동학대 관련 유공자 표창 및 관련 행사, 아동 체벌 금지를 메시지로 하는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적 공동 선언문'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UN아동권리협약 제19조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법정 후견인, 다른 보호자로부터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동권리헌장 제2조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최근,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은 어른의 잣대로 기르는 대상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과 권리의 주체입니다.
이에 우리는 모든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아동
하나. 아동은 권리의 주체로서 어른과 동등한 사람으로 존중받아야 함을 인식하겠습니다.
둘. 권리를 침해받아 도움이 필요한 주위 아동을 발견했을 때, 선생님과 주변 어른에게 적극적으로 위기 상황을 알려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 아동학대 없이 아동의 모든 권리가 지켜지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참여하겠습니다.

2. 일반 원칙
하나. 모든 아동이 언제나 최선으로 보호받고, 아동의 권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동을 체벌하지 않겠습니다.
셋. 아동이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겠습니다.

3. 정부
하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겠습니다.
둘. 아동학대 신고와 신고자 보호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고 아동학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셋. 아동학대 발생 현장에서 아동 입장에서 아동이 최우선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넷.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사후관리와 재학대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종교계
하나. 아동인권 존중 의식을 전파하고 학대피해아동과 가정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 위기에 처한 아동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5. 언론계
하나. 아동학대 관련 보도 시 아동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감하고 세심하게 임하겠습니다.
둘. 아동학대 관련 언론보도 준칙이 마련되는데 함께 힘쓰고, 아동의 권리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6. 법조계
하나. 학대 피해 아동이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최선의 보호를 받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인권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7. 의료계
하나. 학대피해아동의 의료적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 발견 시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8. 교육·보육계
하나. 항상 아동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보살피겠습니다.
둘.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셋.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 발견 시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신고하겠습니다.

9. 복지계
하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따뜻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둘.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캠페인, 홍보활동 등 아동 권리 옹호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 경제계
하나. 근로자의 육아 및 업무스트레스 경감을 위해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 활성화를 실천하겠습니다.
둘.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내 구성원의 인식 개선과 아동학대 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아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아동단체협의회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국제아동인권센터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육아정책연구소 한국보육진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방송협회 언론인권센터
언론중재위원회 전국지역신문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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