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도 손실보상법 처리 무산…소상공인 “희망고문 언제까지”

입력 2021-05-3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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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가 증인인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참고인인 자영업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법이 5월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정부와 국회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관련 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희망 고문을 멈추라”며 당장 손실보상법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31일 논평을 통해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소위가 또다시 연기됐다”며 “법안의 5월 국회 처리가 어렵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애초 28일로 예정됐던 법안소위가 연기된 데 대한 것이다.

소공연은 “입법 청문회까지 열려 소상공인들의 눈물 호소가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는데도, 법안소위가 연기되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처지를 국회가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25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는 소상공인과 정부, 법조계와 학계 관계자가 참석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반면 국회와 소상공인계는 소급적용을 요구하며 갈등했다.

소공연은 “법안 소위 연기로 소상공인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있고, 언제까지 소상공인들이 희망 고문을 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K-방역의 최전선에서 적극 협조한 대가가 결국은 처참하고 절박한 처지만 남았다”며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방역 협조체계가 무너진다면 방역에 허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는 국민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짚었다.

소공연은 “정부의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외면하고 국가의 책임을 회피한다면 현재의 K-방역은 그 토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들의 기대는 분노로 바뀌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손실보상법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19사태를 핑계로 2단계, 2.5단계 방역 조치를 중단없이 강행해왔다”며 “정부와 국회는 더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만 코로나19방역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 영업피해 손해배상 즉각 청구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정부의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조치 당장 해제 등을 요구했다. 또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단식 중단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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