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음식 버리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기한다

입력 2021-05-3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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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섭취가 가능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되는 식품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0일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식품·의약품 분야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소비기한’은 규정된 보관 조건에서 소비하면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표기한 유통기한보다 기간이 길다.

또 육류를 대체하는 단백질 식품을 확보하기 위해 ‘식용 곤충’ 인정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현재 식용이 가능한 곤충은 메뚜기·백강잠·식용누에·갈색거저리유충·쌍별귀뚜라미·장수풍뎅이유충·흰점박이꽃무지유충·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 탈지 분말·수벌번데기 등 9종이다.

식품·화장품 용기 재활용도 확대한다. 현재는 식품과 닿는 용기에는 재생 플라스틱 원료를 쓸 수 없지만,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안전 기준을 만족한 재생 원료로 식품 용기를 제조할 수 있다. 아울러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해 필요한 양만큼 화장품을 소분(리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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