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가상화폐 대책, 보완입법은?…“쟁점은 인가냐 등록이냐”

입력 2021-05-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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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월 거래소 신고 더해 사업자 시세조종 금지 방안
시세조종 금지 범위 제한ㆍ 해킹 손해배상 미비 지적
여야 6건 법안, 보완책 방향 같아 합의 원만할 듯
쟁점은 '진입장벽'…김병욱案 '등록'으로 모아질 듯
다만 하락장이라 추가 하방요인 부담돼 당장 심의 본격화는 어려울 듯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모습의 피규어. 로이터연합뉴스

근래 급등락으로 사회적 화두가 된 가상화폐에 대해 정부가 일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의 보완입법이 주목된다.

지난 28일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 개선 주무부처로 정하고 사업자의 시세조종을 금지하는 방안을 밝혔다. 9월부터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특금법) 개정에 따른 고객 예치금 분리 보관 및 은행 실명 계정 등을 요하는 금융위 신고에 더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와 임직원이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정부 대책의 부족한 점으로 꼽히는 건 우선 시세조종 방지가 사업자·임직원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 신고된 거래소에 대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감독·검사가 특금법상 자금세탁 방지 분야로 제한된다는 것, 해킹 위험에 관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요건만 두고 손해배상 책임은 정하지 않은 것 등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 계류된 가상화폐 관련 법안들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김병욱·양경숙 의원이 내놓은 가상자산업법·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거래법, 박용진 민주당·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각기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마련한 특금법 개정안 등 6건이다.

먼저 시세조종에 대해 이주환 의원안을 제외하고 5건 법안 모든 주체를 대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조항을 차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가상화폐가 세계적으로 동시에 발행·거래돼 자본시장 규제를 그대로 차용하기 어렵고, 또 이용자들에 가상화폐가 금융상품이라는 오해를 심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 이용자들이 불어난 상황에서 위험을 방지하려면 가상화폐의 정의 문제를 차치하고 자본시장법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김병욱 의원은 앞서 본지와 만나 “가상화폐가 금융상품인지 아닌지 정의하는 문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이용자들의 시세조종 피해 위험을 막기 위해 이를 차치하고 자본시장법을 준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해킹 위험에 대해선 계류된 법안들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했다. 또 고객 예치금 분리에 대해서도 이용자가 예치한 동일 종목·수량일 보유토록 하는 규정을 넣고, 거래 위험 요소를 설명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이 같은 보완책들은 여야 모두 방향성은 다르지 않기에 향후 병합심사 되면 무리 없이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쟁점은 거래소와 가상화폐공개(ICO)에 대한 규제로, 해당 법안들의 큰 차이점이다.

가장 진입장벽이 높은 건 ICO에 대해 금융위의 심사와 승인을 받도록 한 강민국 의원안이다. 이용우 의원안은 금융위 인가를 받아 거래소를 운영토록 했고, 김병욱 의원안은 등록하도록 했다.

이용우 의원은 앞서 본지와 만나 “금융위에 인가하도록 할지 등록만 시킬지 고민이 많았다. 이게 향후 쟁점이 될 것”이라며 “증시의 경우 금융위가 기업공개(IPO)를 심사하고 인가하는 형식인 만큼 일단 그를 준용했다”고 했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위의 속성상 인가권을 쥐게 되면 사실상 금지에 가까운 결과가 될 것”이라며 “가장 큰 4대 거래소(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외에 다른 거래소들은 모두 없어지고 새로 진입도 어려워져 시장이 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용우 의원도 “새로 발생하는 시장인 만큼 사실 업계가 자율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형성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던 만큼 민주당은 인가보다 약한 등록으로 중지를 모을 공산이 크다.

강민국 의원안의 ICO를 직접 건드는 부분은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도 시장 위축으로 직결될 수 있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심의 과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당장 논의가 무르익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아 민감한 이슈를 건들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을 비롯해 가격이 크게 하락한 시점이라 추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규제를 내놓는 건 더욱 부담스럽다.

또 9월 특금법 개정 시행으로 사업자 요건이 강화되고 은행을 통한 실명거래가 이뤄져 어느 정도는 제도화될 예정이라 논의할 시간이 있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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