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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엔 10개 반, 1429명이 투입돼 배수 계획과 수해 위험 요소 조치 여부, 가시설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한다. 국토부는 집중호우에 취약한 절개지나 소규모 공사장 등 안전 관리에 취약한 현장 위주로 점검 대상을 정했다. 또 불시 점검 비중을 30%에서 40%로 높여 안전 관리를 일상화하도록 유도한다.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영업 정지, 벌금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올 여름은 많은 국지호우가 예보된 만큼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해 우기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