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고자도 고용보험 적용…내년 퀵서비스·대리운전사도 적용

입력 2021-05-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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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원 속도감 있기 추진

▲퀵서비스 배달기사 모습. (뉴시스)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특고 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 7월부터는 특고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은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직종이며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플랫폼종사자까지, 내년 7월부터는 기타 특고 직종까지 적용대상이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고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올해 7월부터 적용 제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한다.

4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23만 명으로 2016년 말 1266만 명보다 크게 늘어났다.

금융 지원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현재까지 보증·대출 확대 등 42조 8000억 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자금과 38조 9000억 원의 소상공인 등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다.

기간산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115건에 대해 총 3136억 원의 대출을 지원했고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정책자금 2조 4000억 원과 시중은행 만기연장 4조 2000억 원을 지원했다.

또 183조 9000억 원의 전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74만 9000건과 60조 1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 보증 만기연장 77만 5000건 등의 실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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