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시행 한달…"기대이상 효과"

입력 2021-05-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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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이후 사망자 수 지난해 대비 7.7% 감소
단속 카메라 늘었지만 단속 건수 줄어…과태료 폭탄 없었다

▲지난달 18일 서울 시내 도로에 '안전속도 5030' 안내판이 붙어 있다. (뉴시스)

‘안전속도 5030’의 효과는 분명했다.

시내 주요 일반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추자, 한 달간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7% 감소했다. 전치 3주 이상 중상자도 절반 가까이 줄었다.

경찰청이 27일 안전속도 5030 시행 이후 한 달간(4월 17일~5월 16일) 교통사고·무인 과속단속·평균 통행속도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수치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234명에서 올해 216명으로 7.7% 감소했다. 아울러 전치 3주 이상 중상자가 지난해 5079명에서 올해 2778명으로 절반 가까이(45.3%) 줄었다.

다만 전체 사고 건수는 1만 6970건에서 1만 7128건으로 0.9%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통행량이 줄어들어 사고 건수도 2019년(1만 9647건) 대비 대폭 감소했는데, 올해 통행량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같은 기간 무인카메라 등을 통한 과속 단속 통계도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운영된 무인장비가 9792대에서 올해 1만 1757대로 20.1% 늘어났지만, 전체 과속 단속 건수는 109만 878건에서 101만 9847건으로 6.5% 감소했다. 사실상 과태료 폭탄은 없었던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장비가 늘어나면 단속 건수도 증가하기 마련이다"라면서 “많은 운전자가 제한속도 지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단속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안전속도 5030’ 시행 이후 통행 속도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 경찰청이 도시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6개 특별시·광역시의 평균 통행속도를 분석분석하자 평균 시속 1.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앞으로 안전속도 5030의 미비점을 보완해 범국민 교통안전 문화 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며 “운전자들은 차에서 내리는 순간 본인도 보행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속도 지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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