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인권연대, 흡연자 기본권 보호 위해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21-05-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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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기본권인 흡연권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침해는 명백한 위헌에 해당

흡연자인권연대는 26일 서초구와 광진구의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등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법소원 청구내용에 따르면, 심판대상 조례들의 모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에 한해 구청장에게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자치구의 조례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금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구청장 마음대로 어디든 금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위헌성이 높다는 것이 청구인 측의 주장이다.

박상륜 흡연자인권연대 대표는 “문제 되는 조례에 따라 청구인의 흡연권, 행복추구권, 인격권과 같은 헌법상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 특히 기본권 제한 시에는 양질의 흡연구역 설치와 같은 흡연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이 헌법상 대원칙임에도 정부와 자치구의 조치는 생색내기에 그쳐 위헌적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흡연자인권연대는 특정 동이나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모두 지정하는 과도한 행정 조치와 현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흡연구역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일방적인 규제를 계속 확대해 흡연자들을 뒷골목으로 내모는 정책이 합당한 것인지, 또 풍선효과에 의해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가 더 커지는 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지 않은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박 대표의 헌법소원 청구를 계기로 흡연자인권연대 회원들의 헌법소원청구 동참도 줄을 잇고 있어, 이미 10여 명이 헌법소원 심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흡연자인권연대는 흡연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결성되어 1만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지난해부터 서울시, 서초구 등에 지속해서 의견을 제출하여 서초구로부터 흡연구역에 제연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답변을 받는 등 흡연자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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