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택지 공람 1년 전 땅 가져야 협의양도택지 준다

입력 2021-05-26 10:42수정 2021-05-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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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택지 후보지 거주ㆍ보유 기간이 짧은 지주에겐 대토 보상(토지 수용 대가로 현금 대신 땅ㆍ주택으로 보상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토 보상을 노리고 택지 후보지 땅을 사들이는 단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주민공람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토지를 보유한 지주에게만 협의 양도인 택지를 지급하기로 했다. 1년 넘게 땅을 보유했더라도 5년 이상 땅을 장기 보유한 지주부터 지급 우선 순위를 매긴다. 협의 양도인 택지는 1000㎡ 이상 땅을 가진 토지주에게 보상에 협조하는 대가로 주는 단독주택 용지나 아파트 입주권을 말한다. 수사당국은 광명ㆍ시흥신도시 예정지에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도 협의 양도인 택지를 노리고 대형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의심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현재 제한이 없는 협의 양도인 택지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택지 후보지에 집을 짓고 거주해 온 원주민에게 주는 이주자 택지 지급 요건도 강화된다. 관련 고시 1년 전부터 토지 계약 체결일이나 수용 재결일까지 수용 토지에 살고 있어야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있다. LH 등 택지 조성 관련 전ㆍ현직(전직은 퇴직 10년 이내) 임직원은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없다.

국토부는 내년 1월 보상 공고를 내는 택지 사업부터 새 법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미 보상 작업이 진행 중인, 광명ㆍ시흥지구를 제외한 3기 신도시에선 기존 법규대로 보상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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