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오히려 매수 시점"…비트코인 투자 권하는 유튜버들, 문제없나

입력 2021-05-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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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장이 연일 급락하는 가운데, 명확한 근거 없이 무작정 버티라거나 매수하라는 유튜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음모론까지도 서슴지 않고 제기했다. 최근에는 영상을 통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사기까지 치는 유튜버들도 나타난 가운데,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가상화폐 시장이 연일 급락하는 가운데, 명확한 근거 없이 무작정 버티라거나 매수하라는 유튜버들이 나타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유튜버 "가상화폐 매수 시점은 지금…팔지 말고 버텨라"

구독자만 40만 명이 넘는 가상화폐 유튜버 A 씨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매수 시점이 오히려 지금이라며 일단 팔지 말고 버티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20~30% 하락한 시점이 오히려 '매수' 시점이라고 강조했으며, 자신이 '네오(NEO)'라고 하는 가상화폐를 들고 있고 30만 원까지 오르면 팔 예정이라며 은연중에 가격대를 제시하기도 했다.

A 씨는 최근 가상화폐 하락세가 세력들의 의도에서 비롯됐다며 음모론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전 분야의 세력들이 영합해서 가상화폐 시세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며 "최근 악재를 쏟아내는 언론도 세력의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조차 세력의 일부라고 암시했다.

11만 명가량의 구독자를 보유한 가상화폐 유튜버 B 씨는 역시 지금의 하락세는 저점 매수를 하길 원하는 세력들의 농간이라고 강조했다. 세력들의 협박 때문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비트코인을 비판하기 시작했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테슬라가 경영난을 겪던 시절 도와줬던 금융권 세력이 가상화폐 시장 폭락을 끌어내기 위해 머스크 CEO를 악용한다는 것이다.

B 씨는 최근 중국에서 가상화폐 채굴까지 제한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언론이 조직적으로 시세를 떨어트리기 위한 시도에 불과하다며 믿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 경제매체 블룸버그TV에 출연해 "비트코인이 50만 달러(약 5억 6115만 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주장한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발언은 근거로 차용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영상을 통해 수백 배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사기를 친 유튜버들도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투자자 끌어들여 사기 친 유튜버도 있지만…처벌 근거는 부재

최근 국내에서는 영상을 통해 수백 배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사기를 친 유튜버들도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는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바이코리아'가 유튜브에 실제 수익 영상이라며 올린 뒤 갑자기 거래소 문을 닫고 투자금을 들고 잠적한 사건이다.

해당 유튜브에 등장한 유튜버들은 1000만 원만 있어도 5개월 만에 1억 원을 만들어 준다고 홍보한 바 있다. 해당 유튜버는 30억 원에 달하는 자신의 계좌 잔액을 보여주며 "여러분 인생에서 유일한 기회일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이 외 '3개월 만에 무려 1억4000?' '클릭 한 번으로 28년 일할 돈 벌어버린 나만의 비밀' 등 자극적인 제목을 단 유튜브 영상들이 즐비했다. 이 거래소 가입자 약 10만 명 중 확인된 피해자만 1000여 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은 10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된다.

문제는 유튜브를 비롯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코인 시세조작 시도가 발생해도 관련자를 처벌할 금융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보고서를 통해 "2017년 이후 거래소 해킹과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및 소관 부처, 정책 방향, 과세방안,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피해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18일 불법적으로 시세 조종을 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업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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