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벤츠 몰다가 공사 현장 돌진…작업하던 60대 인부 사망

입력 2021-05-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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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벤츠' 새벽 공사 현장 들이받아
작업 중이던 60대 인부, 현장에서 사망…차량 전소
운전자 30대 여성…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24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공사 현장을 들이받아, 작업 중이던 60대 인부가 숨지고 화재가 발생했다. (출처=연합뉴스 유튜브 캡처)

밤늦은 시간 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30대 운전자가 공사 중이던 인부를 치어 숨지게 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4일 새벽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60대 인부를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및 소방당국에 따르면 A 씨는 24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LPG 충전소 앞 도로에서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을 하던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몰던 벤츠 차량은 B 씨를 친 직후 공사 현장에 있던 크레인 아웃트리거(전도방지 지지대)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해 전소했다.

사고 직후 소방과 경찰 등 인력 42명과 장비 10대가 출동해 불을 껐지만, B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소방 관계자는 "당시 벤츠 차량과 충돌해 입은 물리적 충격이 커 B 씨의 신체가 많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 씨는 경상을 입었으며, 사고 후 스스로 차 바깥으로 걸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만취 상태로 유치장에 대기 중인 상황이"라면서 "곧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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