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로 영업금지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입력 2021-05-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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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지자체 조례 통해 올해 재산세에 적용
신규 확진 585명 '4차 유행' 지속…현행 거리두기 25일부터 3주간 연장

▲한국유흥음식업 중앙회 경기지회 회원들이 2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앞에서 정부에 '집합금지 해제 및 손실보상' 을 촉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을 못 한 유흥주점이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상 감염과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도 계속되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시 중과분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나이트클럽, 카바레, 룸살롱 등 유흥주점은 사치와 낭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영업장 면적 100㎡ 초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일반 재산세율(토지분 0.2∼0.5%, 건축물분 0.25%)의 16∼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4%)이 적용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유흥주점이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급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개월씩 영업을 못 하는 업주들이 재산세 중과분이 부당하다고 호소해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집합금지 유흥시설 6종 가운데 유흥주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세금을 깎아줄 수 있는 여지가 없어 타 업종 대비 어려움이 있었다"며 "영업 금지된 업소 중 더 무거운 세금을 내는 곳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지자체에서는 이를 토대로 조례를 마련해 올해 재산세 중과세분을 감면해주게 된다. 감면 폭은 지역별 영업금지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전국적으로 재산세 중과 대상 유흥업소 약 9000곳이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4차 유행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국내발생 570명, 해외유입 15명 등 585명을 기록했다. 전날 600명대에서 500명대로 줄었지만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휴일효과를 고려하면 확산세가 꺾였다고는 보기 힘들다.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500~600명 사이 증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하루 평균 확진자는 608명에 달한다. 대중목욕탕과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을 비롯해 가족과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소규모 전파도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봄철 이동량 증가,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불안 요소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5일부터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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