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사실혼'도 유족에 포함…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1-05-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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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민주화 운동 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에 포함토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오전 본회의에서 재적 237인 중 찬성 225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의사를 표했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5·18민주화운동 유족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하고 관련자에 대한 복직이나 학사징계 기록 말소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금을 받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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