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법안 첫 발의

입력 2021-05-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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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셔먼 의원 '한반도평화 법안' 발의

▲(미국 국회의사당 건물. 워싱턴DC/AFP 연합뉴스.

미국 의회에서 한국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20일(현지시간)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은 '한반도 평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외신 등이 보도했다. 셔먼 의원은 미 의회 내에서 지한파로 알려진 인물이다. 같은 민주당의 한국계 앤디 김 하원의원 등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국전의 공식적인 종식 필요성의 배경과 미 국무장관의 의무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그동안 미 의회가 종전선언을 위한 결의안을 추진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법안 형태로 의회에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은 "1953년 7월 27일 연합군, 북한군, 중공군 3자간에 체결된 정전협정이 전쟁종식도 평화정착도 가져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종전선언에 나서기로 천명했다는 점, △바이든 정부도 최근 마련한 새로운 대북정책을 통해 북미간 협상의 목적은 한반도 평화라는 싱가포르 선언을 지지한다고 밝힌 점을 들면서 "한국전 종식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신뢰할만한 외교 과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쟁의 추구는 미국과 우방국의 국익에 맞지 않는다"면서 "한국전쟁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미국은 북한과 정상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고 이로 인해 10만 명에 이르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 가족을 만날 기회를 차단시켰다"고 비판했다.

법안은 이와함께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도 북미 양국은 한국전 공식 종료, 외교 연락사무소 상호 설치 등을 논의했지만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 때문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활동은 국제 평화와 안전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법안은 따라서 "미국 국무장관은 정전협정의 평화체제 전환을 위해 남북한과 긴급한 외교적 관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장관의 의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그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반도 영구 평화협정을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로드맵 △협상 개시 요건 △협상 당사국 △협상 체결 걸림돌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연방 상하원에 제출해야한다는 것이다.

법안은 또 싱가포르 합의에 따라 국무장관이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는 점, 인도적 차원에서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의 변경 또는 적용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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