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재판서 '프로젝트G' 실체 입증 주력…변호인 “유도신문”

입력 2021-05-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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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자 증인신문서 "여러 시나리오 가정, 검토 취지"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서 승계 계획안으로 지목한 ‘프로젝트G 보고서'의 실체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계속된 증인신문에서 일부 질문에 대해 유도신문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ㆍ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지난 2차 공판기일에 이어 전 삼성증권 직원 한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한 씨는 삼성증권에 근무할 당시 삼성미래전략실과 함께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 약화 가능성을 검토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자문했고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G 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했다.

검찰은 이날 한 씨가 삼성증권 근무 당시 작성한 문건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검찰은 “매일 정기적으로 합병 비율을 보고했냐”, “미전실에 직접 보고했냐” 등 재차 질문 했지만 한 씨는 대부분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변호인은 “한 문장에 질문이 세 개가 들어있다”면서 “유도신문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증인이 헷갈릴 수 있으니 세 가지 이슈를 각각 나눠서 질문해달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누가 유도신문 했냐”면서 “증인이 다 이해하고 답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이의제기했듯이 되도록 짧게 묻고 답을 길게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라”고 중재했다.

검찰은 한 씨가 2014년 7월 작성한 '그룹 지배구조 이슈' 문건을 보이며 "고(故) 이건희 회장이 같은 해 5월 쓰러진 것을 고려해 2012년 작성했던 프로젝트G를 업데이트한 것 맞나"라고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한 씨는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청에 따라 문건을 작성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검찰이 "요청에 따라 문건을 작성했다고 대답했는데, 요청은 미래전략실이 했다는 뜻인가"라고 재차 묻자 한 씨는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지만 검토할 때는 미전실과 대응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공개한 2014년 지배구조 이슈 문건에는 주요 변수로 △상속세 재원 조달 △법정 상속 이슈 △에버랜드, 금융지주사 이슈 등 세 가지 세부항목이 명시됐다.

검찰은 “상속세 재원 조달에는 승계된 주식을 매각해서 재원 조달이 필요할 땐 지배구조 변수로 고려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법정 상속 이슈에 대해선 이부진ㆍ이서현 두 자매가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한다는 중심으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씨는 “배경은 잘 모르겠다”며 “계열 분리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가정해보고 검토해보자는 취지였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2차 공판기일에 마무리하지 못한 검찰의 주신문이 진행됐다. 오후에 변호인단이 반대신문을 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주신문이 길어져 지연되고 있다.

한 씨는 2차 공판기일에서 프로젝트G를 작성한 이유를 "대주주의 그룹 지분율을 높이려는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회사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물산 합병 등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을 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며 내년 7월 만기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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