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축 아파트 무료 하자 점검 '품질점검단' 7월부터 운영

입력 2021-05-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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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서울 전역에 신축되는 15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품질 점검을 해주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7월 1일부터 운영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주택 건설과 관련된 9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다. 25개 자치구에 총 200여 명 인력으로 꾸려진다. 9개 분야는 △건축 △구조 △조경 △기계 △소방 △전기 △통신 △토목 △교통이다.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건물의 하자, 시공 등 공사 상태를 무료로 점검한다. 공동주택의 세대 내부 공간뿐 아니라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주차장, 단지 조경, 공동시설 등)까지 확인한다.

서울시는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하자를 예방해 관련 분쟁을 줄이고 시공품질도 향상해 입주예정자의 주거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기존 입주예정자들이 실시하던 사전방문은 공사 상태를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품질점검은 최대 두 차례 시행된다. 1차는 골조공사 후 1개월 이내에 입주예정자들의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실시한다. 2차는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한 후 10일 이내에 한다. 현장에 투입되는 품질점검단은 단지당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는 점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치구에 통보된다. 점검결과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민간사업 주체가 비용을 부담해 보수ㆍ보강해야 한다.

점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한다. 민간사업 주체가 담당 자치구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자치구의 처리결과에 불복할 경우 서울시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품질점검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인 검증을 수행한다.

15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의 사업 주체가 담당 자치구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계획을 제출하면 사전방문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품질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시공사들이 품질점검에 대비해 공동주택 시공품질을 향상해 나갈 수 있다”며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를 예방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주거만족도가 향상될 뿐 아니라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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