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리만 맴도는 손실보상법”... 류호정 의원이 농성장을 차린 이유

입력 2021-05-18 16:40수정 2021-05-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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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본청 농성장에서 이투데이와 만난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투데이)

국회 본청 한가운데 샛노란 빛이 난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여기 있다’고 말하는 듯하다. 기자가 다가가니 류 의원은 고단한 듯 누워 있다가 허리를 부여잡고 일어섰다. 이투데이는 17일 코로나 손실보상법 처리 촉구를 위해 농성 중인 류호정 의원을 인터뷰했다.

손실보상법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정부의 영업정지, 제한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법안 심사가 첫발을 떼긴 했지만 5월 국회에서도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류 의원은 이날 기준 19일째 농성을 진행 중이었다. 손실보상법이 차일피일 미뤄진 까닭이다. 그는 “상임위에 26개의 관련 법안이 올라와 있고 연초부터 계속 제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는 25일에는 손실보상법을 두고 입법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류 의원은 만족스럽지 않은 모양새였다.

그는 “청문회에는 기획재정부와 벤처중소기업부의 실장급 인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뾰족한 대안이 나올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니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다”면서 답답함을 호소했다.

손실보상법을 빠르게 진행시킬 수 없는 이유로는 정의당이 비교섭단체임을 꼬집었다. 현재 교섭단체 요건은 20석이지만 국회 내 정의당의 의석수는 16석에 그친다. 이 때문에 류 의원은 비교섭단체로서 정의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법안 발의, 국정 감사 질의에 머무는 제약이 있다고 피력했다.

“교섭력이 딸리면 (국회) 들어와서도 결국 몸 써야 하더라고요.” 정의당식 현장농성이 몸만 고생하고 효과가 있는지 물었더니 자조 섞인 답변이 돌아왔다. 이어 류 의원은 비교섭단체 정당으로서 애환을 말했다.

그는 “국회법을 읽어보면 8할 이상이 ‘교섭단체와 합의한다’는 내용”이라면서 “결국 교섭단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 당은 이해관계에 따라 필요한 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정의당은 ‘발의’보다는 ‘악법’이라고 생각하는 법안을 막는 데만 힘을 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밖에도 △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끼지 못하는 점 △ 소속되지 않은 상임위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점 △ 법안발의마저도 쉽지 않다는 점 등이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20대 국회에선 실패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킨 것은 정의당의 입지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는 “22대에서 교섭 단체 돼야 하는 것”이라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류 의원은 손실보상법 통과를 위한 농성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다. 또 손실보상법을 위한 증세에도 적극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있지만 양극화는 점차 심해지고 있다”면서 “커다란 파이를 재분배하는 방법이 논의의 선상에 올라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증세의 방식으로 ‘보편증세’를 제안했다. 류 의원은 “손실보상법을 비롯해 궁극적으로 더 많은 복지를 위해서는 결국 돈이 필요하다”면서 “초부유세 등 다양한 세금 제도를 개편해 궁극적으로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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