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백신 부작용 인과성 확인시 지원 확대"

입력 2021-05-18 10:42수정 2021-05-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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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답변 요건 충족 안됐지만 국민염려 있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3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사례와 조사 경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는 18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코로나 백신은 신종백신이기 때문에 인과성이 불명확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중증 사례에 대해서는 1인당 1000만 원 정도 진료비를 지원해서 보호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이날 "백신 부작용 호소 국민청원 중 답변 요건인 20만 동의를 충족한 청원은 없었으나, 국민의 염려가 있어 정부에서 답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답변자에 나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과의 인과성을 떠나서 예방접종을 받고 이상반응으로 고통 받고 계시는 청원인 분들을 포함해서 환자분들 가족분들에게 안타까움과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상반응과 관련돼서 신고된 모든 사례가 한 건 한 건 허투루 다룰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어떤 절차로 조사가 되고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다"며 "또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연계해 드리기 위해서 지자체에 중증 이상반응 담당자를 지정해서 안내와 지원을 하도록 기존에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보다 좀 더 제도를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방접종 이상반응인 경우에는 기존에는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정도 되는 중증에 대해서만 보상을 했으나 코로나에 대해서는 30만 원 미만인 경증 전액에 대해서도 현재 국가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또 보상하는 시기나 기간을 좀 더 단축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와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정 청장은 백신과의 인과성 판단 절차에 대해 "이상반응이나 피해보상 신고가 되면, 지자체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인과성을 검토한다. 중앙에서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심의를 하여 백신과의 인과성과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면서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과성이 불명확한 중증 사례에 대해 1인당 1000만 원의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언급한 뒤 "예를 들면 급성파종성척수염 같은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아직은 인과성을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하지만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지원하고 추후에 조사 등을 통해서 인과성이 확인되면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좀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예방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한 발생 빈도는 굉장히 낮고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생명을 지키고 또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린다"며 "코로나19는 방역과 예방접종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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