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美 ITC, 항소 무의미 입장 내…최종 결정 원천 무효화할 것"

입력 2021-05-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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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최종결정 무효화 시 메디톡스 추가 소송 의미 줄어"

▲대웅제약 전경 (사진제공=대웅제약)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7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의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 최종 결정에 대해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으로 항소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웅제약 측은 "이는 지난 2월 에볼루스와 메디톡스, 엘러간의 3자 합의로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ITC 자체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CAFC에서 항소하는 것이 무의미해 항소가 기각된다면 기존 최종 결정도 원천 무효화될 것이라고 결정한 데 이은 후속 조치”라고 말했다.

아울러 "ITC 결정이 무효화 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14일(미국 시간) 메디톡스가 이를 막기 위해 미국 법원에 새로 제기한 소송 2건은 의미가 크게 줄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메디톡스는 14일(미국 현지시간)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를 상대로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한 제품을 판매해 메디톡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톡신 개발 중단 및 이익환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웅과 대웅제약을 상대로는 메디톡스에서 도용한 기술로 보툴리눔 독소 생산 방법에 관련한 미국특허 9,512,418 B2(이하 418특허)를 얻어냈다며 ‘형평법상 소유권 이전’을 주장하는 소송을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 냈다.

한편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판단하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ITC는 최종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제조기술 도용 혐의는 인정했지만,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 ITC의 규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존 예비판결에서 내린 10년간 수입금지 명령이 21개월로 대폭 줄었다.

이후 올해 2월 대웅제약을 제외한 메디톡스, 엘러간(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3자간 합의에 나섰고, 메디톡스가 에볼루스의 2대 주주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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