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한 양극화해소대책특위에 힘 실을 듯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연대세 3법'을 발의했다. 주된 내용은 2022년부터 3년간 고소득자와 기업으로부터 소득세·법인세의 7.5%를 추가로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의원은 17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필요 노동력 감소와 산업구조 개편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불황으로 양극화가 심해지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은 사회연대특별회계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연대특별세법안 등 3가지다.
내용을 요약하면 사회적으로 힘든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고소득자나 기업으로부터 '사회연대세'를 걷자는 취지다.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재난에 선제적 대비를 하자는 내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법이 시행되면 소득세분 사회연대세 납부 대상자가 57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1억∼2억 원 구간은 200만 원, 2억∼3억 원 구간은 470만 원, 3억∼5억 원 구간은 800만 원, 5억∼10억 원 구간은 1600만 원, 10억 원 이상 구간은 6800만 원 정도를 내게 된다.
기업은 2019년 신고 기준 103곳이 사회연대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인세 3000억~5000억 원 구간은 60억 원, 5000억 원 초과는 370억 원을 내게 된다.
이처럼 사회연대세를 걷게 되면 총 규모는 2022년 1조 원, 2023년 5조 8000억 원, 2024년 6조 2000억 원, 2025년 5조 3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총 18조 3000억 원 규모다.
이 의원의 법안은 이렇게 마련한 재원을 △취약계층 생계 지원 △코로나19 대응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지원 등에 쓰도록 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 주자들이 모두 복지 확대를 주장하지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재원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의 법안은 앞서 여야 의원 97명이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양극화해소대책 특별위원회 결의안'에 힘을 가할 전망이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60명, 국민의힘 22명, 정의당 6명, 국민의당 3명, 열린민주당 2명, 시대전환·기본소득당 각 1명, 무소속 2명 등 97명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특위를 만들고 정부 정책을 제안, 지원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