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은 17일부터 비대면 다이렉트 IRP 계좌의 운용ㆍ자산관리 수수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이렉트IRP 고객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위해 본인 스스로 납입하는 가입자부담금은 물론 퇴직금 등 회사가 지급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운용ㆍ자산관리 수수료를 전부 면제받게 된다. 신규고객 뿐 아니라 기존 다이렉트 IRP 가입고객도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행 다이렉트 IRP 수수료 0.1~0.3% 수준의 비용부담을 없앰으로써 연금계좌의 실질적인 수익률 향상과 더불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개인의 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은행과 보험사를 거래하던 고객이 IRP 계좌를 증권사로 옮기는 현상이 뚜렷한 상황에서, 미래에셋증권의 다이렉트 IRP 수수료 면제 시행은 연금 머니무브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3월말 기준 금융감독원 발표 공시자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1분기 IRP 적립금이 6616억 원 증가하며 대형 은행과 증권사를 모두 제치고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중 가장 큰 폭의 자산증대 성과를 보였다.
국내 최초로 연금에서 ETF, 리츠 매매서비스를 제공한 미래에셋증권은 유튜브 공식채널인 스마트머니의 ‘연금은 미래다’ 코너를 통해 연금자산의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과 투자유망 상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연금의 투자문화 확산을 선도하고 있다.
김기영 미래에셋증권 연금솔루션본부장은 “연금자산 관리에 있어 직원을 통해 관리받는 계좌와 고객이 스스로 관리하는 계좌의 수수료 체계는 달리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번 결정은 직원의 관리를 희망하는 고객께는 전문 컨설팅을 제공해 꾸준한 수익률 향상에 집중하는 대신, 비대면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직접 자산을 관리하는 다이렉트 고객께는 수수료를 면제해 비용 부담을 없애주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 다이렉트 IRP에 가입하려면 고객이 직접 모바일이나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IRP를 개설하고, 계좌관리점을 ‘다이렉트’로 선택하면 된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연금 신규고객과 타사에 보유한 연금이나 ISA 만기금액을 연금으로 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는 ‘연금은 미래다’ 이벤트를 6월말까지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미래에셋증권 연금자산관리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