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정수봉 태평양 변호사 “증권범죄합수단 조속히 부활해야”

입력 2021-05-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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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관련 범죄 2년 만에 5배 증가
“검찰 직접수사 범위서 사이버범죄 빠져”
검경 수사역량 동원해 범죄 행위 위축시켜야

▲법무법인 태평양 정수봉 변호사.

비트코인, 도지코인 등 가상화폐 열풍에 편승한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18년 62건에서 지난해 337건, 검거 사범도 139명에서 537명으로 2년 사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찰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이 최근 범정부 합동 기관을 꾸려 가상화폐 관련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은 미비하다.

사이버 범죄와 관련한 효율적 수사 체계와 전문 수사관들의 축적된 노하우 등 국가적 역량을 보유한 검찰은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사이버 범죄가 직접 수사 범위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해체됐다.

초대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장을 역임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정수봉(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는 16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증권범죄합수단 창설은 여러 정부 부처 간 협업의 모범적 사례이고 자본시장 건전화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며 “조속히 부활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3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재직 당시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협업해 자본시장조사단과 증권범죄합수단을 창설하고 주요 증권범죄는 한국거래소나 금감원에서 증권범죄합수단으로 바로 이첩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도입한 인물이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의 증권범죄 사건 처리 비율은 지난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검찰이 금융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접수ㆍ처리 현황을 보면 2016년 81건을 접수해 77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58건을 접수해 8건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가상화폐 관련 범죄 수법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비트코인 거래가 과열 양상을 보이던 2017년에는 가상화폐 채굴이나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수신 방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이른바 ‘알트코인’으로 불리는 비주류 가상화폐에 대한 허위 풍문을 유포하는 등의 시세조작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가상화폐 거래를 ‘투전판’ 정도로 인식하는 사이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글로벌 시가총액 6위인 페이스북을 앞지르고 있다”며 “가치 논쟁을 떠나 시장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가상화폐를 둘러싼 각종 사기와 해킹, 시세조작, 불법 외환 거래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한다”며 “검찰은 대검 사이버수사과와 일선청의 사이버범죄 전담 부서 등 국가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주에서 사이버 범죄가 제외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는 하루가 다르게 고도화하고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가상화폐 범죄자는 민생침해사범이니만큼 검찰과 경찰 구분 없이 수사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단속하고 범죄 행위를 위축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과 유사수신, 피싱 등 각종 사기 사건을 보면 사기꾼들은 사람들의 무지와 탐욕이 만들어내는 허술한 공간을 파고든다”며 “여기에 조바심과 패닉이 더해지면 먹잇감으로 전락하기 일쑤인데, 잘 모르는 분야일수록 차분히 연구하고 신중히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1996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확과장과 검찰과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과 디지털수사담당관,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 검찰 내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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