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은 6일 서울지방국세청의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 등 추징금 및 벌금 57억9300만원을 부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영진약품의 2007년 자기자본 대비 12.3%에 해당하는 규모로 회사측은 일정세액 납부 후 징수유예신청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전액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영진약품은 6일 서울지방국세청의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 등 추징금 및 벌금 57억9300만원을 부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영진약품의 2007년 자기자본 대비 12.3%에 해당하는 규모로 회사측은 일정세액 납부 후 징수유예신청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전액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