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남편은 징역 5년

입력 2021-05-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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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 씨가 탄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에게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당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하면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폭행 후 119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양 후 한 달여가 지난 후부터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일삼다 마침내 살해의 대상으로 보게 된 것"이라며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인 만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인 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부로서 아내의 양육 태도와 피해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알기 쉬운 위치에 있었지만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변명만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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