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터치료'ㆍ'지방감소' 부당광고 의료기기ㆍ화장품 377건 적발

입력 2021-05-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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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사례 (사진제공=식약처)

‘흉터 치료’, ‘지방 감소’ 등의 효능이 있다고 한 부당 광고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4일부터 23일까지 창상피복재(의료기기) 및 셀룰라이트 크림(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누리집(사이트)의 온라인 광고 1024건을 점검해 허위ㆍ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377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여파로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홈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관련 제품의 허위ㆍ과대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의료기기인 창상피복재는 흉터의 관리 및 보호 목적 등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식약처에서 허가ㆍ관리하는데 창상피복재 관련 온라인 광고 522건을 점검한 결과 △허가사항과 다른 ‘흉터ㆍ상처치료 및 제거’ 등 거짓ㆍ과대광고(16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ㆍ광고(25건) 등 총 41건을 적발했다.

셀룰라이트 크림(화장품) 등 온라인 광고 502건도 점검했는데 △‘지방제거ㆍ감소’, ‘셀룰라이트 분해’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328건) △‘진피층 흡수’, ‘침투’ 등 소비자들이 효과 등을 오인할 수 있는 광고(8건) 등 총 336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와 관련해 의료계ㆍ소비자단체ㆍ학계 등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을 통해 의료기기인 창상피복재와 화장품인 셀룰라이트 크림 등의 적정한 광고 수준 및 범위, 올바른 선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문을 받았다.

민간 광고검증단은 의료기기 창상피복재는 허가범위를 벗어난 상처·흉터 치료, 재생 등 치료제 등으로 광고해서는 안 되고 창상 치료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적절한 처방과 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화장품 사용으로 특정 부위 지방감소, 셀룰라이트 제거 등의 의학적 효능ㆍ효과를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제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 시 온라인 판매ㆍ광고 사이트, 제품 포장 등에서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한 뒤 사용하며, 화장품 구매 시 의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허위ㆍ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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