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운전면허 없이 타면 전동킥보드 ‘벌금 10만 원’

입력 2021-05-1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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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헬멧 미착용 2만 원 등 범칙금…1개월간 계도 기간

▲헬멧 의무 착용 등 전동킥보드 이용조항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강화를 하루 앞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다. (뉴시스)

오늘부터 전동킥보드를 운전면허 없이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13일 경찰청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만16세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전동킥보드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헬멧을 쓰지 않으면 2만 원, 2인 이상 탑승해 승차정원을 초과하면 4만 원, 전조등·미등 등 등화장치 미작동 시 1만 원, 음주운전 시 10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동킥보드는 인도(人道)에서 탈 수 없다. 인도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3만 원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나 차도로 내려가 우측 인도 쪽에 붙어서 타야 한다.

다만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단속에 들어가지만, 제도 홍보 차원에서 한 달간 계도만 하고 실제 범칙금을 부과하진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홍보를 강화하면서, 국토부와 협조해 사고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자전거도로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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