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막는다"…서울시·서울경찰청 공동 대응

입력 2021-05-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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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안전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아동 중심의 학대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대응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ㆍ대응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학대 아동 조기발견부터 △학대 여부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 △피해아동 보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공동 대처한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필요하면 경찰과 자치구 전담 공무원이 함께 나가 현장조사에 협력하고, 아동학대 사례판단도 함께 한다. 위기 아동 조기발굴을 위한 시-경찰 합동 전수조사도 연 1회 정례화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체계도 달라진다. 서울시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 컨트롤타워 체제로 연내 전면 개편하고, 학대 아동을 즉각 분리하기 위한 보호시설은 현재 8개소에서 2023년 12개소까지 확충한다. 서울대병원 등 24시간 가동되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곳도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아동학대 사례판단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 공무원, 경찰, 의사,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아동학대 판단회의’를 가동한다. 여기서 잘 드러나지 않는 외상이나 정서적 학대 등을 판단한다.

인력도 늘어난다.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지난해 58명에서 현재 79명으로 증원했지만 늘어나는 아동학대 신고와 야간ㆍ휴일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191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4시간 신속한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용 차량 지원과 수당 현실화 등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 훈육이나 부모의 인성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아동학대 위험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사와 피해 아동 보호, 재발 방지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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