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남성 육아휴직 장려 중소기업에 가족친화인증 '가점'

입력 2021-05-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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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 차관, 가족친화 우수기업 풍림무약 방문

(pixabay)
여성가족부는 올해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여성가족부 고시)을 개정해 중소기업 심사지표 중 '남성 육아휴직 이용' 가점을 기존 5점에서 8점으로 상향한다고 12일 밝혔다.

여가부는 2008년부터 가족친화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8년 첫해 1개사에 불과하던 인증 중소기업이 2020년에는 2839개사로 증가했다. 대기업은 10.5% 증가한 456개사, 공공기관은 24.1% 증가한 1045개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2018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에 따르면 가족친화제도 운영의 효과는 '근로자 만족도 향상'(61.1%), '근로자 생산성 향상'(49.2%), '근무태도 향상'(45.8%), '기업 생산성 향상'(43.5%), '이직률 감소'(43.4%) 등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개정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증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에 대해선 인증을 제한하는 등 인증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올해 가족친화인증 기준은 인증기준이 최종 확정되는 5월 말에 공고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가족친화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전국 5대 권역별로 인증 설명회를 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가족친화경영은 중소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보다 많은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에 참여해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고, 근로자들이 법과 제도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족친화제도를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관은 이날 가족친화인증기업인 풍림무약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과 가족친화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본다.

지난해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풍림무약은 코로나19에 대응해 임금 감소 없는 2시간 단축근무, 2017년 구축된 원격‧재택근무 인프라를 활용한 순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입사 3년 미만 직원의 회사 적응을 위한 '풍림쉼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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