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마지막 반성문”…정인이 양모 측 ‘옥중 편지’ 공개한 유튜버 ‘고소’

입력 2021-05-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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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7일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0차 공판이 열린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뉴시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모 장 모(34) 씨가 남편과 시부모에게 보낸 ‘옥중 편지’를 무단 공개한 유튜버가 피소됐다.

11일 정인이 양부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양부 안 모(36) 씨와 그의 부모는 장 씨의 옥중 편지를 공개하는 실시간 유튜브 방송이 나간 9일 해당 유튜버를 경북 안동경찰서에 신고한 뒤 고소장을 접수했다.

유튜버는 형법상 비밀침해죄·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안 씨 등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곧 해당 유튜버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양부모 측 변호인은 “유튜버가 피고인 간 비밀이 담긴 편지를 무단으로 가져가 외부에 공개한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비밀침해죄에 해당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면서 “1년 이상의 징역이 나와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부모 측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는 양부 안 씨가 거주하고 있는 안 씨 부모의 집 우편함을 임의로 뒤져서 편지를 가져가 공개했다.

앞서 해당 유튜버는 실시간 방송에서 편지를 얻게 된 경위에 대해 함구하며 “제가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혀 불법 행위 의혹을 받았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모 장 모(34) 씨가 남편과 시부모에게 보낸 ‘옥중 편지’ 내용. (출처=유튜브 제이tvc 캡처)

편지에서 장 씨는 안 씨에게 친딸 영어교육을 당부하며 “집에서는 영어, 밖에서는 자유롭게 해라. 진짜 이민을 가게 될지도 아직 모르고 가게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이려나”라면서 “주식 정리도 잘했다. 신기한 게 어젯밤 뉴스에 딱 주식이 전체적으로 떨어졌다는 뉴스 나오던데”라는 언급도 있었다.

또 “탄원서가 많이 들어갔다는데 감사하다.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길 기도한다”면서 “내일 마지막 반성문을 제출할 것이다. 기도하면서 잘 쓰겠다”고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이들 부부의 결심 공판에서 양모 장 씨에게는 사형을,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장 씨는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됐고, 안 씨는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재판장)는 오는 14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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