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유해물질 평가에 '성별 특성' 반영해야"

입력 2021-05-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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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20년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발표

(pixabay)
여성가족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보건 종합계획,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사업에서 성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관계 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여가부는 환경부가 환경보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성별 특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경성 질환 발생 및 유해물질 노출 현황은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환경부는 별도의 성별 통계를 적극적으로 생산하거나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생리대 같은 생활용품과 관련해서도 성별에 따른 생물학적 특성과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해 유해물질 노출 요인 등을 관리해야 했지만,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환경보건 종합계획의 전략별 과제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양성평등한 환경보건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것을 환경부에 권고했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서 성별에 따른 유해물질 노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 항목을 포함하도록 했다.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 및 생활 패턴(가사, 월경, 수유 등)을 고려한 조사를 실시해 유해물질 주요 노출 원인과 질환 발생 원인을 규명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분야의 연구개발사업 정책도 성평등 관점에서 봤을 때 각종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의료 연구개발 여성 연구책임자 비율은 2014~2018년 평균 17.4% 수준으로 집계됐다. 2009~2018년 총연구비 배정 비율은 남성 83.8%, 여성 16.2%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연구개발사업 심의와 선정, 연구인력과 예산 배분 등 연구개발수행 전반과 관련된 법령과 지침에 성별 균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고 평가했다. 보건의료 통계 주요 항목에서도 성별 통계가 별도로 생산·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에서는 출산 및 육아 휴직 등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여성 연구원들의 경력단절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여성 연구원들은 조직 내 관리직에는 거의 진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여가부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에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 사업에서 양성평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력 구성, 관련 지침, 조직 문화 등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실제로 미국에서 2014년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1997~2000년 미국에서 판매 중지된 10개 의약품 중 8개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치명적인 부작용 유발했다. 이는 임상 단계에서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남성을 주요 임상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30일 이내 개선계획을 수립해 여가부에 제출하고 이행해야 한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국민의 생활 안전과 관련된 환경과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은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성별 특성을 잘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정부 정책에 성차별적인 요소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국민들이 양성평등한 정책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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