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 카톡 몰래 봤다 재판에 넘겨진 남편…아내는 남편 칫솔에 '락스'

입력 2021-05-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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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카톡 몰래 본 남편 '선고 유예'
알고보니 남편 칫솔에 '락스' 뿌린 아내
다른 남자와 '성관계' 암시하는 통화 내용도 녹음
아내, 현재 남편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재판 중

(게티이미지뱅크)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몰래 카카오톡 대화를 보고 집에 녹음 카메라를 설치한 남편에게 재판부가 선고 유예를 내렸다. 아내가 남편의 칫솔에 락스를 뿌리고, 외도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이 반영됐다. 아내는 현재 남편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아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할 때 선고를 유예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면소(免訴·소송 종결)된 것으로 판단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범행 이후 5년 넘게 아내가 문제 삼지 않고 부부 관계를 유지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 유예 이유를 밝혔다.

남편 A 씨는 2014년 9월 아내 B 씨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카카오톡 내용을 봤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2008년부터 아내와 각방을 쓴 A 씨는 사건 당일 B 씨가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자 불륜을 의심해 휴대폰을 열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은 아내 A 씨가 친구 C 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열어봤는데, 대화 내용에는 "늙어서 같이 요양원 가자, "추석에 카카오톡 해도 되는지 물어보거나 만나자"고 약속하는 내용 등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 씨는 자신의 집에 녹음카메라를 설치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함께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칫솔에서 소독제 냄새가 나고 칫솔 방향이 바뀌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안방 서랍장에 녹음 카메라를 설치했다.

녹음기에는 "왜 안 죽지",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아내의 목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가 여러 차례 녹음됐다. 아울러 그 시기 A 씨는 위장 쪽에 통증을 느꼈으며 지난해 1월 위염과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

또 녹음기에는 아내 B 씨가 친구와 통화하면서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를 소재로 한 대화 내용도 녹음됐다.

검찰은 B 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원은 아내 B 씨가 A 씨에게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 하게 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

B 씨는 녹음된 내용이 집 안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나온 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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