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손실보상법 이달 중 처리 추진…벤처ㆍ스타트업 스톡옵션 장기보유 혜택”

입력 2021-05-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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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용인 소재의 주성엔지니어링에서 열린 ‘제7차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에서 권칠승 장관이 인사말씀을 하고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5월 중 처리를 국회와 협력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5월 중 처리가 가능하면 공포 즉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장관은 취임 100일 앞두고 7일 가진 인터뷰에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손실보상법의 신속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법 공포 후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래 정부의 손실보상법 일정은 5월 국회 처리, 공포 후 3개월 지난 8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며 “이는 시행령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소상공인에게 가능한 한 빨리 지원하기 위해 공포 후 즉시 시행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소상공인 대상의 ‘초초저금리’ 대출과 관련한 대상으로 우선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중 6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는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15만7000 명인데 1인당 1000만~2000만 원 정도”라며 “1년간은 무이자로 하다가 이후 연 2% 정도 금리를 적용하면 재원이 2조 원가량 들지 않을까 싶다”고 진단했다.

실제 세부적인 조건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정하게 되며, 잠정적인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ㆍ스타트업 관련 제도 개선안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권 장관은 “벤처ㆍ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상반기 중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스톡옵션 장기보유 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등 세제 혜택을 주는 쪽으로 우선 중기부 안을 마련한 뒤 기재부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벤처ㆍ스타트업 관계자들 만나면 모두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이야기한다”며 “직원이 스톡옵션을 계속 보유하고 회사가 잘 되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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