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환율 변동을 반영해 올 1월1일 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국제입찰대상금액을 변경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WTO 정부조달협정(GPA)상 국제입찰대상금액은 SDR로 표기되어 있으며 국내적용을 위해 매 2년마다 환율변동을 반영해 원화로 고시되고 있다.
재정부는 이번에 고시한 국제입찰대상금액은 최근 환율급등에 따른 원/SDR 기준환율의 상승으로 당초보다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입찰대상금액 상향에 따라 지역과 중소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와 ‘지역제한제도’의 범위도 확대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공사에만 적용되고 74억원 미만에서 76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지역제한제도 물품과 용역은 1억9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되며 공사는 현재 50억원 미만에서 74억원 미만에서 76억원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