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법정 출두…다음 주께 이스타항공 혐의 기소도

입력 2021-05-0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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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4월 27일 오후 전북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북사진기자단]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법정에 섰다.

지난달 28일 '횡령ㆍ배임 혐의'로 구속된 구속 이후 첫 외부 노출이다.

이 의원은 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을 위해 구속 피고인이 이용하는 통로로 법정에 들어왔다.

수의가 아닌 정장 차림에 파란색 계열의 넥타이도 착용하고 피고인석에 앉은 이 의원은 방청석 지인에게 눈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이 의원은 넥타이를 수시로 고쳐매거나 눈을 잠시 감고 허리를 굽혀 바닥을 바라보는 등 긴장한 기색을 드러냈다.

법원 설명에 따르면 대개 구속 피고인은 수의를 착용하지만, 원할 경우 평상복을 입을 수 있다.

이날 재판은 이스타항공 주식과 관련한 횡령ㆍ배임 혐의가 아닌, 이 의원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자리다.

이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등 2600여만 원 상당을 지역 정치인과 선거구민 등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통주와 책자 등은 이 의원 측 인사가 택배로 발송했으며, 이 의원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 한 문자 발송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에는 이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

사건 피고인이기도 한 A씨는 "이스타항공의 법인카드를 이상직 피고인의 정치활동에 썼느냐"는 등의 검찰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최 전 대표는 "A씨가 이스타항공 퇴사 후에도 법인카드를 쓴 것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카드 사용량이 많다는 직원 얘기를 듣고 뒤늦게 알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A씨가 법인카드를 이스타항공 홍보에 쓰는 줄 알았다. 이 의원의 정치활동에 이용됐다는 얘기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시작 이후 알았다"고 답변했다.

다음 재판은 14일 열린다.

한편 검찰은 다음 주께 이 의원을 '이스타항공 자금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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